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놀이시설을 설치한 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최초 검사(법 제12조) ※ 놀이시설 일부만 교체한 경우에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
신청시기 : 설치한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신청자 :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자 신청서류 1. 설치검사 신청서 2. 어린이놀이시설 배치도(사진) 3. 어린이놀이시설 기구목록 4. 안전인증서 사본 5. 사업자등록증 사본
신청시기 : 설치 검사 및 이전 정기시설검사 유효기한 만료일 1개월 전 신청자 :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신청서류 1. 정기검사 신청서 2.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 합격증 사본 3. 사업자등록증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