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검사

설치검사
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놀이시설을 설치한 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최초 검사(법 제12조)
※ 놀이시설 일부만 교체한 경우에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

신청시기 : 설치한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

신청자 :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자

신청서류

  • 1. 설치검사 신청서
  • 2. 어린이놀이시설 배치도(사진)
  • 3. 어린이놀이시설 기구목록
  • 4. 안전인증서 사본
  • 5. 사업자등록증 사본
정기시설검사
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검사 이후에 2년에 1회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(법 제12조)

신청시기 : 설치 검사 및 이전 정기시설검사 유효기한 만료일 1개월 전

신청자 :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

신청서류

  • 1. 정기검사 신청서
  • 2.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 합격증 사본
  • 3. 사업자등록증 사본
검사절차
검사절차
수수료 확인 및 입금 (행정안전부 고시 수수료 기준)
우리은행 1005-403-434464 (사)에스이엘안전기술원
※ 검사 수수료는 신청한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검사신청 및 문의
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시어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 바랍니다.

이메일 : kpst2018@daum.net

팩스 : 031-601-9144

전화 : 1811-91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