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교육

교육과정 안내
안전교육 :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법정교육(법 제20조)

교육대상
설치한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

교육시점

  • -어린이 놀이시설 인도받은 경우
  • -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
  • -안전관리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

교육주기
2년 1회 / 4시간 이상(1회당)

교육내용

  • -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
  • -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
  • -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타사항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기관 지정

지정근거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6항

지정일
2019년 4월 4일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(행정안전부)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

현장 교육일정 안내 및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