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내공기질 측정

신청방법
법적 의무

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(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)

학교는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,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, 그 결과를 기록, 보존 및 보고하여야 함(학교보건법 제4조)

대상시설 및 측정시기
대상시설 측정시기
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「철도역사, 여객자동차터미널, 항만시설」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, 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점포, 장례식장(지하)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(옥내), PC방, 목욕장업 상반기
(1.1. ~ 6.30.)
실내주차장
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국공립어린이집, 법인어린이집, 직장어린이집, 민간어린이집 하반기
(7.1. ~ 12.31.)
기타 다중이용시설 업무시설, 실내공연장, 실내 체육시설,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 1회
(1.1. ~ 12.31.)
신축공동주택
(아파트, 연립주택, 기숙사)
입주 7일 전 까지 측정 완료 및 제출
학교
(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)
정기점검 : 1년에 1회 이상(하절기, 동절기)
특별점검 : 신축, 증축, 수선 후 3년 이내
측정항목

유지기준 : 미세먼지, 초미세먼지, 이산화탄소, 폼알데하이드, 총부유세균, 일산화탄소 (6항목)

권고기준 : 이산화질소, 라돈, 총휘발성유기화합물, 곰팡이 (4항목)

검사신청 및 문의

이메일 : kpst2018@daum.net

팩스 : 0303-3447-6660

전화 : 1811-9142 (3번 실내공기질 연구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