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

어린이활동공간 유해인자 확인검사제도

성인에 비해 신경 · 호흡 · 생식 기관 등의 발달이 불완전하여 유해물질 노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린이는 중금속 등에 노출되면 뇌와 중추신경계의 장애, 성장장애, 학습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위험 때문에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, 증축, 리모델링할 때 ‘어린이활동공간 유해인자 확인검사제도’를 통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구분 내용 비고
신축 신규로 인가되는 경우를 포함
증축 연면적 33㎡이상 증축한 경우 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공간이 활동 공간 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
수선 70㎡이상 수선하는 경우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바닥재를 개보수하는 경우
ᆞ키즈카페를 포함한 실내놀이시설 등을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
※ 확인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, 확인검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을 어린이가 이용하게 하였을 경우
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※ 관련법 : 환경보건법 제23조(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)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
확인검사 시기

어린이집/유치원/초등(특수)학교 신축/증축 또는 수선 후 30일 이내

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확인검사를 신청합니다.

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, 합성고무바닥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확인검사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.

확인검사 분야 및 항목
분야 시험항목
도료 및 마감재 중금속(납, 카드뮴, 수은, 6가크롬), 방출오염물질(폼알데하이드, 총휘발성유기화합물)
목재방부재 크롬, 구리, 비소 화합물계, 크레오소트유
모래 및 토양 납, 카드뮴, 수은, 비소, 6가크롬, 기생충(란)
합성고무바닥재 표면재료 납, 카드뮴, 수은, 6가크롬, 폼알데하이드
확인검사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