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증기회수설비 검사

업무개요

주유 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(VOCs)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, 대기관리권역 등의 주유소에 설치된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생활주변 대기환경 개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함

유증기회수설비 검사 방법 및 기준
설치검사 : 회수설비(최초)설치시 유증기 회수가 적정한지 여부 검사

- 회수배관 액체막힘 검사(압력평형방식 회수설비에 한함)

- 저장시설 : 압력감쇄·누설검사

- 주유시설 : 유증기회수율 검사

정기검사 : 회수설비의 고장·기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 검사

- 압력감쇄·누설검사

-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율 검사

신청방법
대상 시·도시
권역 지역구분 지정범위
중부권 전북(3) 전주, 군산, 익산
동남권 부산 전 지역
대구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
울산 전 지역
경북(6) 포항, 경주, 구미, 영천, 경산, 칠곡
경남(6) 창원, 진주, 김해, 양산, 고성, 하동
남부권 광주 전 지역
전남(6) 목포, 여수, 순천, 나주, 광양, 영암
검사신청 및 문의

문의전화 : 031-373-6665

이메일 : kpst2018@daum.ne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