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놀이시설 안내

안전 검사 신청 안내
※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(설치자), 유지(관리주체)는 안전검사시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※ 안전검사 신청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, 안전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아 주기 만료일 이후에 검사가 실시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E-Mail, FAX를 이용한 검사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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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및 신청하기 작성하러 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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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검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안전검사 신청 신청서 다운받기

FAX 번호 031-601-9144

E-Mail 주소kpst2018@daum.net

제출서류

  • 1. 검사 신청서
  • 2. 어린이놀이설 배치도(사진포함)
  • 3. 어린이놀이기구 목록
  • 4. 어린이놀이시설 설치현장 약도
  • 5. 안전인증서 사본
  • 6. 사업자등록증
법정 검사수수료 안내
(단위 : 원, 부가세 별도)
품목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수수료
그네 42,700
미끄럼틀 61,800
정글짐,오르는기구 및 건너는기구
(철봉, 늑철, 늘임봉, 구름다리 등)
42,700
공중놀이기구 61,800
회전놀이기구 61,800
흔들놀이기구 47,500
조합놀이대 90,600
실내놀이기구 66,600
기타놀이기구(모래집, 평행봉 등) 42,700
표면재 모래 33,000
고무 33,000
그네 33,000
※ 비고

안전행정부 고시 제2017-1호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) : 상한 고시액

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,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%를 각각 감액한다. 단,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%를 각각 감액한다

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」개정안 행정예고(3.8.~3.28.)

※ 흔들놀이기구 유형
구분 1형
(축 시소)
2형
(단일지점 시소)
3형
(다지점 시소)
4형
(흔들 시소)
예시
특징 수직이동 기구 지탱 부분이 단일지점
(중심축 : 스프링 등)
기구 지탱 부분이 다지점 수평이동